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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단거리 레이스에서의 풍속은 어떻게 계측되고, 공인기록이란 어떤 것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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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단거리,릴레이 | 조회수 | 6952 |
기록이 공인되는 조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이하 육련이라 합니다)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자가 공인대회에서 공인경기장 또는주로에서 공인용기구를 사용하고 공인기상조건내의 시간일 경우에 비로소 공인됩니다. 공인대회란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주최 또는 주관자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거나 육상연맹이어야 합니다. ② IAAF가 제정하고 육연이 정한 육상경기규칙에 따라 대회가 운영되고, 사용되는 시설이나 용기구는 동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단거리 경주에서는 풍향이나 풍속이 기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바람, 뒷바람의 구별과 풍속이 보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풍속은 200m까지의 레이스에서 풍속계측원에 의하여 계측되고 사용하는 풍속계는 주로 오완형의 바람받이의 회전수에 의하여 풍속을 측정하는 로빈슨 풍속계이거나 바람에 의한 프로펠라의 회전수로 풍속을 측정하는 프로펠라형 풍속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풍속계는 직선 주로의 스타트 라인과 결승선의 거의 중간의 제 1레인에서 약 1m 떨어진 필드내에 지상으로부터 1.22m높이에 설치됩니다. 계측시간은 경기종목에 따라 피스를 섬광으로부터 60m는 5초간, 100m와 200m는 10초간, 100mH와 110mH는 13초간입니다. 다만, 200m는 곡주로를 사용하는 경주임으로 중간직주로의 연장 교차상에 주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곳에 깃발을 세워 선두 주자가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부터 계측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뒷바람(순풍)의 경우임으로 후방으로부터의 모든 방향에서 부는 뒷바람을 모두 달리는 방향으로의 뒷바람으로서 환산됩니다. 뒷바람 평균초속 2m 이내가 공인기록의 허용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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