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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대높이뛰기에서 중요한 규칙을 알려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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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대높이뛰기 | 조회수 | 11124 |
▣ 경기규칙 (The Competition) 1) 선수가 시기하는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주임은 선수에게 최초의 높이와 선수가 1명만이 남거나 또는 1위 동성적이 나올때까지 각 라운드의 종료후에 올려지는 다음의 바 높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3) 선수가 마지막에 1명만이 남거나 1위가 결정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a) 바는 각 라운드가 끝난 다음 5cm보다 적게 올려서는 안된다. (b) 바의 올리는 폭을 증가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12조 1항(a), (b), (c) 및 KAAF의 규칙에 따라 개최되는 혼성경기에서는 전 경기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10cm씩 바를 높여야 한다. 4) 선수는 지주(uprights) 또는 바걸이(supports)를 전후 어느 방향으로나 옮길 수 있지만 장대높이뛰기용 박스의 멈춤판 상단 안쪽의 연장선에서 조주로 방향으로는 40cm를 초과할수 없고, 착지장소 방향으로는 80cm을 초과해서 옮겨서는 안된다. 선수는 경기가 개시되기 전에 자신의 1차시기에서 희망하는 지주 또는 바걸이의 위치를 담당임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담당임원은 그 지주 또는 바걸이의 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가 다시 지주 또는 바걸이의 위치를 변경시키고자 한다면, 선수는 지주가 처음 그가 원한대로 설치되기 전에 담당임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주의 위치를 다시 설치하는 시간도 그의 시기제한 시간에 포함된다. [주-IAAF] 장대높이뛰기용 박스의 멈춤판 상단 안쪽과 수평이 되고 조주로의 중심선과 직각이 되는 너비 1cm의 백선을 그어도 좋다. 단, 이 백선은 지주의 외단까지 연장되게 그어야 한다. 5) 선수는 경기가 개시되면 연습을 위하여 조주로를 사용할 수 없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1회의 무효시기가 된다. (a) 도약 후 선수의 도약중의 동작에 의하여 바가 바걸이에서 떨어질 경우. (b) 바를 뛰어넘기 전에 신체의 어느 부분 또는 장대로 장대 막음판의 상부 수직면을 넘어서 착지장소를 포함한 지면에 닿은 경우. (c) 발을 굴러 지면을 떠난 후 아래쪽 손을 위쪽 손위로 이동시키거나, 위쪽손을 장대위로 더 높게 이동시킨 경우. (d) 도약중에 선수가 자기의 손이나 손가락으로 바걸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바를 고의로 제자리에 얹어놓는 경우. [주-IAAF] 선수가 어느 지점에서 조주로를 표시한 백선바깥으로 달렸을 경우에는 파울이 아니다. 7) 선수는 심판주임이 사전에 발표한 높이중 어떠한 높이에서부터 도약을 시작해도 좋으며, 다음의 어떤 높이를 도약하든 선수 자신의 자유이다. 1위 동성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에 관계없이 3회 연속 실패하면 다음 도약을 계속하지 못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선수가 특정한 높이에서 두번째나 세번째 시기(첫번째나 두번째시기를 실패한 후에)를 포기한 경우라도 다음 높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선수가 어떤 높이에서 1회의 시기도 하지 않고 포기하였을 때는 1위 동성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높이를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없다. 8) 바를 새로운 높이에 올린 경우에는 선수가 그 높이를 시도하기 전에 바높이를 계측해야 한다. 성공한 높이가 각종 신기록일 경우에는 바가 신기록의 높이에 그대로 있을 때 높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만약 바를 마지막 계측 후 건드렸다면 다음의 기록시도전에 심판들이 높이를 재점검하여야 한다. [주-IAAF] 경기가 시작되기 전, 심판은 바의 하면과 정면이 뚜렷이 구별되는지 확인하고 바를 올릴 때 항상 정면과 상면이 같은 자리로 그대로 올려지는지 확인한다. 9) 선수는 장대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경기중에 두 손이나 장대에 어떤 물질을 바를 수 있다. 손이나 손가락에 감는 테이프는 외상을 감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0) 장대가 바나 지주로부터 떨어져 넘어갈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장대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그러나 장대에 손을 대었을 경우, 만약 장대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장대가 바를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심판장이 판단했을 때 그 시기는 1회의 무효시기로 기록된다. 11) 시기중에 선수의 장대가 부러진 경우는 무효시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12) 다른 모든 선수가 실패한 후라도 선수는 경기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 계속 도약을 할 수 있다. 그 선수가 승리를 차지한 후에 올려지는 바의 높이는 당해 심판또는 심판장이 선수의 희망을 듣고 결정한다. [주-IAAF] 혼성경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3) 각 선수의 성적은 1위 동성적을 가리기 위한 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시기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결정한다. ▣ 조주로(The Runway) 14) 조주로의 길이는 최소한 40m로 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조주로 길이를 45m로 한다. 너비는 최소 1.22m, 최대 1.25m가 되어야 한다. 조주로는 너비 5cm의 백선으로 칠해야 한다. 15) 조주로의 허용경사한도(許容傾斜限度)는 너비에서 100분의 1, 도움닫기방향으로 1,000분의 1이하여야 한다. 16) 표시물:선수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돕기 위해(조직위원회가 제공하거나 승인한)1개나 2개의 표시물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런 표시물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선수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물질이나 분필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은 금지된다. ▣ 용기구 (Apparatus) 17) 장대높이뛰기용 박스:장대높이뛰기의 도약(take-off)은 박스에서 실시한다. 장대높이뛰기용 박스는 견고하고 적절한 재질로 만들며, 지면 밑으로 매설하는데 길이는 박스의 밑면 안쪽에서 1m, 전단(前端)의 너비 60cm, 장대멈춤판의 기저부(基底部) 15cm가 되도록 점차 좁아진다.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의 박스의 길이와 멈춤판(板)의 깊이는 밑바닥과 멈춤판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 각도는 105˚로 한다. 박스의 밑바닥은 지면과 같은 높이의 전단(前端)으로부터 멈춤판과 맞닿는 곳까지 경사를 이루는데 멈춤판과 만나는 부분의 수직깊이는 20cm가 된다. 박스는 양측면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서 멈춤판과 부딪치는 측면이 밑바닥과 약 120˚의 각도를 이루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박스가 목제(木製)일 경우에는 전단(前端)에서 80cm까지 밑바닥에 2.5mm의 금속판을 깔아야 한다. 장대높이뛰기용 박스 18) 지주는 어떠한 형태나 종류라도 무방하나 견고해야 한다. 지주밑면의 금속 구조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로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바는 섬유유리(fibre-glass) 금속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재료로 된 것으로서 바의 양단을 제외하고, 횡단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바의 전체길이는 4.50m(±2cm)이어야 하며, 무게는 2.25kg이내여야 한다. 바의 원형부분의 직경은 30mm(±1mm)이다. 바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원형봉과 두개의 양쪽끝. 이 두개의 양쪽 끝은 지주의 바걸이에 얹기 위하여 너비 30∼35mm, 길이 150∼200㎜로 하며, 단단하고 매끈해야 한다. 그 부분은 바걸이와의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무나 그 밖의 재질로 씌워서는 안된다. 바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게 제작해서는 안되며, 바걸이에 바르게 걸었을 때 최대 3cm정도 휘어야 한다. * 탄력성의 조절:바의 중간에 3kg의 무게를 매달면 양쪽 끝은 최대 11cm정도 휘어져야 한다. 20) 바걸이 (Supports for cross-bar) 바는 선수나 또는 그의 장대로 닿을 때 착지장소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나무못에 의지한다. 나무못은 마디나 움푹 들어간 곳이 없이 직경 13mm이내의 고른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길이는 바걸이위로 35∼40mm 연장한 지주에서 75mm이내이어야 한다. 바걸이 사이의 거리나 이음부분 사이의 거리(만약 사용될 경우)는 4.30m 이상 4.37m이하여야 한다. 바걸이용 나무못은 바표면과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닌 고무나 그밖의 다른 물질로 씌워서는 안되며, 탄력이 없어야 한다. [주-IAAF] 선수가 지주의 기저부(基底部)에 떨어져 부상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주에 고착시켜 이어낸 부분에 바걸이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바의 길이를 늘이지 않고도 지주의 간격을 넓힐 수 있다.(그림 참조) ▣ 장대높이뛰기용 장대 (Vaulting Poles) 21) 선수는 자신의 장대를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다른 선수의 장대를 사용하지 못한다. 장대는 어떤 재질(材質)이나 재료의 합성물로 만들어도, 어떤 길이와 굵기가 되어도 무방하나 기본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장대는 균일한 두께에, 표면이 매끄러운 접착성 테이프를 두겹까지 감아도 무방하다. 단, 장대의 끝부분이 상자 뒷부분(back)에 닿았을 때 손상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장대 끝부분 30cm를 테이프로 여러겹 감아 보호층을 만들 수 있다. ▣ 착지장소 (The Landing Area) 22) 착지 장소는 5m×5m 이상이어야 한다. 박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착지장소의 옆면은 박스에서 10cm∼15cm 떨어진 위치에 있어야 하며, 대략 30도의 각도로 있는 박스로부터 경사지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 [주] 매트는 경기대회의 규모에 따라 적의 선택 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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