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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핑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이 발각된 경우는 어떠한 벌칙이 적용됩니까?
분류 육상경기총론 조회수 5939
도핑이란 [경기자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상태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는 효과와 그 결과로서 경기력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물질을 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 우승만을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는 승리지상주의로 금지약물의 사용이 횡행하기 시작하여 세인의 이목을 끌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접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62년 도핑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도핑 대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68년의 올림픽대회부터 도핑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65년 이후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근육강장제)시대로 일컬어질 만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복용자가 급증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란 남성호르몬으 남성화작용을 억제하여 단백동화작용을 남기는 경구제를 지칭하는데 트레이닝과 함께 충분한 동물성 (고)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이것을 복용하면 근육이 경이적으로 증강된다는 것입니다.

1984년 IOC 의사위원회는 도핑이라고 생각되는 약물리스트를 새로 제시하였습니다.(표18.참조)

즉, 선수의 뇨(혹은 혈액)에서 이 리스트에 열거된 약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유 막론하고 그 선수는 도핑을 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100m에서 9초 79를 내어 우승한 캐나다의 벤 존슨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스타노졸이라는 스테로이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즉각 세계기록의 말소와 금메달이 박탈되는 매우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존슨의 증언에서 1987년의 로마 세계선수권대호 때에도 이미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제육연(IAAF)은 1989년 9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도핑에 관해 새로운 규칙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대회 때의 도핑검사에 통과하더라도 본인이 공적인 장소에서 선서하여 금지약물의 사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6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록 말소, 타이틀을 박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IAAF의 결정에 따라 존슨이 1987년의 로마선수권대회에서 수립한 9초 83이라는 세계기록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50m와 60m의 실내기록도 무효가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IAAF규정에는 에페드린(교감신경작용아민) 또는 그 파생물 복용에 의한 위반에 관해서는 1회째가 3개월 이상, 2회째가 2년간, 3회째가 종신정지가 된다는 것, 또 금지리스트에 들어 있는 기타의 물질복용에 의한 위반에 관해서는 1회째가 2년간, 2회째가 종신정지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핑에 관해서는 이상의 금지약물 사용에 의한 것 외에 전부터 전신지구력을 증강하는 수단으로서 화제가 되고 있던 [혈액 도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핑에 따른 부작용은 많은 장애를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정당당히 싸우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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