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육상연맹의 새출발!
10년 후, 100년 후 한국육상의 미래를 생각하며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HOME>연맹행정>공지사항
제목 | 2024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 ||||
---|---|---|---|---|---|
등록일 | 2024-02-13 오후 2:19:35 | 조회수 | 5781 | 첨부파일 |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24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급제외 기준 1) '23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불가) 2) 동일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지원을 받는 사람(가구 내 최대 1명 선정) 3) '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람(동시신청 가능, 원로 체육인 지원 우선 선정) 4) 「체육인 복지법」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 사후관리부분 참조 2. 지원인원 : 총 7명 3.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원 4. 지원기간 : 2024년 3월 ~ 12월 5.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3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qoxld10@naver.com) - 신청양식 : 별첨자료 참고 [별첨] 사업설명자료 각 1부. 끝. |
|||||
이전글 | 20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안내 | 2024.02.13 | |||
다음글 | 2024년 대한육상연맹 육상 국가대표팀 수평도약 대표코치 채용공고(2차) | 2024.02.14 |
대한육상연맹 홈페이지는
인터넷 보안이 취약한 Internet Explorer 8 이하 환경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