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1) 경기규칙
- 바는 매 라운드가 끝난 다음 2cm보다 적게 올려서는 안 된다.
- 경기자는 한쪽 발로 도약해야 한다.
- 일단 경기가 개시되면 경기자는 조주로 또는 발구름지역을 연습을 위해 사용
할 수 없다.
- 경기자는 주임심판원이 사전에 발표한 높이 중 어떠한 높이에서부터 도약을
시작해도 무방하며 다음의 어떤 높이를 도약하든 임의로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자는 실격이 된다.
① 도약 후 선수의 도약동작에 의하여 바아가 지주에서 떨어지는 경우
② 바아를 뛰어 넘기 전에 신체의 어느 부분이 두 지주 사이의 수평면이나 그 바깥면을 넘어서 착지장소를
포함한 지면에 닿은 경우
③ 높이에 관계없이 3회 연속 실패한 경우

- 다른 모든 경기자가 실패한 후라도 경기자는 경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 계속 도약을 할 수 있다.
- 그 경기자가 승리를 차지한 후에 바아를 올리는 높이는 당해 심판원 또는 심판장이 경기자의 의사를 듣고 결정
한다.

2) 조주로와 발구름장
- 조주로의 최소길이는 15m로 하며 육상연맹에서 규정한 경기대회에서는 최소 20m가 되어야 한다.
- 발구름장은 수평이어야 한다.
- 경기자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돕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1~2개의 표시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기구
- 지주는 바아를 올려놓는 바아걸이가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어떠한 형태나 종류라도 무방하나 견고
해야 한다.
- 바아는 섬유유리 금속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재료로 된 것으로서 바아의 양단을 제외하고, 횡다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 바아걸이는 평평한 장방형으로서 너비는 40mm, 길이는 60mm로 한다.

4) 착지장소
- 착지장소는 가로 5m, 세로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장대높이뛰기

1) 경기규칙
- 선수 1명이 남은 경우가 아니라면, 바아는 각 라운드 후에 5cm 이하로 올릴 수는 없다.
- 경기자는 경기가 개시되면 연습을 위하여 조주로를 사용할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자는 실격이 된다.
① 도약동작으로 바아가 지주대에서 떨어진 경우.
② 바아를 뛰어 넘기 전에 신체의 어느 부분 또는 장대로 장대 막음판의 상부 수직면을 넘어서 착지면을
포함한 지면에 접촉한 경우.
③ 발을 구른 다음에 아래쪽 손을 위쪽 손위로 이동시키거나 위쪽손을 장대위로 이동시킨 경우.
④ 높이에 관계없이 3회 연속 실패한 경우.
- 경기자는 주임심판원이 사전에 발표한 높이 중 어떠한 높이에서부터 도약을 시작해도 좋으며 다음의 어떤
높이를 도약하든 임의로 할 수 있다.
- 경기자는 장대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경기 중에 두 손이나 장대에 어떤 물질을 바를 수 있다.
- 장대가 바아나 지주로부터 떨어져 넘어갈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장대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 시기 중에 경기자의 장대가 부러진 경우는 실패시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조주로 및 착지장소
- 조주로의 길이는 최소한 40m로 한다.
- 경기자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돕기 위해 1~2개의 표시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착지 장소는 5m×5m 이상이어야 한다.

 
 멀리뛰기  

1) 경기규칙
- 8명 이상의 경기자가 경기를 할 경우에는 각 경기자에게 3회의 시기를 허용하고,
이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8명에게 다시 3회의 시기를 허용한다. 8위에서 같은
성적일 경우에는 동위의 경기자에게도 3회의 추가시기를
허용한다. 경기자가 8명 이하일 경우에는 각 경기자에게 6회의 시기를 허용한다.
- 경기가 개시되면 경기자는 연습을 위해 조주로를 사용할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시기로 한다.
① 경기자가 도움닫기건, 도약으로 옮겨진 뒤건 간에, 신체의 어느부분이 발구름
선을 지나서 앞의 지면을 닿은 경우
② 발구름선 너머건, 앞이건 간에 발구름판의 양쪽 끝 밖에서 발구름한 경우
③ 착지과정에서 도약후 착지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것보다 발구름선에 더
가까운, 착지구역의 바깥쪽 지면에 닿은 경우
④ 도약이 끝난 후 착지구역을 걸어서 되돌아온 경우
⑤ 공중회전과 같은 형태를 취한 경우


- 모든 도약은 신체 또는 사지의 어느 부분이든, 그것이 닿은 사장의 가장 가까운 흔적부터 발구름선 또는
발구름선의 연장선까지를 계측한다.
- 계측은 발구름선 또는 발구름선의 연장선과 직각으로 계측한다.

2) 조주로 및 착지지역
- 조주로의 길이는 최소한 40m, 너비는 최소 1.22m, 최대 1.25m이어야 한다.
- 착지지역의 너비는 2m 75cm 이상이어야 하고, 폭은 최대 3m 이어야 한다.
착지지역은 가능하면 조주로를 연장했을 때 그 중심이 착지지역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한다.
- 착지지역은 부드럽고 젖은 모래로 채워야 하며 사장표면은 발구름판의 상부와 같은 높이가 되어야 한다.

3) 발구름판
- 발구름은 조주로 및 착지구역의 표면과 같은 높이로 매설된 판에서 실시한다.
- 발구름판은 낙하지역의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1m에서 3m사이에 설치되어야한다.
- 발구름판은 목재 또는 그 밖의 견고하고 적당한 재질로 만들어진 장방형이어야한다.

 
 세단뛰기
- 세단뛰기는 홉, 스텝, 점프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홉은 경기자가 발구름했던 발과 같은 발로 최초의 착지를 하도록 이어져야 한다.
스텝은 다른 발로 착지하고 이어서 점프를 한다.
- 점프하는 동안 경기자가 들고 있던 다리가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 발구름판과 착지지역의 가장 끝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21m가 되어야 한다.

 
자료관리책임자 : 경기파트장 김정식과장전화 : 02)414-3032/3